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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개악에 대한 강경 투쟁 천명금일(3월 27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항의방문을 진행, 본격적인 투쟁에 대한 뜻을 보였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된 사태로, 오는 30일 국토교통부 분심위를 개최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환자가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등 한의진료 금지 및 제한 개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4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제7회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2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산하 26개 분회 연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의 항의방문을 비롯하여 단체시위와 박성우 회장의 단식투쟁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25일(토), 박성우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본격적인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6,500여 명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한 강경한 결사 투쟁이었으며, 금일(27일) 오전 본격적인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및 부처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원을 대표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이라며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초강력 대응을 통해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이러한 개악이 다시는 계획조차 될 수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적극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자동차보험 고시 일부개정안’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이라는 개악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당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린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향된 졸속행정을 펼쳐나가는 행보를 보이는 파수꾼에 불과한 존재로 남을지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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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 개악에 대한 성명서“환자 권리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보험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하며,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거듭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의 협의나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도 없이, 2023년 3월 2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하였다. 해당 안건은 차별적이고 이해충돌하는 일부 대표성 없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환자의 회복이라는 중심가치 및 치료 이후 환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용만을 중시하여 환자들의 한약, 약침을 통한 치료를 진행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이에 분노한다.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를 겪은 환자들은 한의사가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는 상황에서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법률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수많은 국민들이 차량 사고 이후에 대한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졸속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하라. 더불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투쟁하여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회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6,500여 전 회원 일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 투쟁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26개 한의사회 일동 강남구한의사회 강동구한의사회 강북구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경희대한의사회 관악구한의사회 광진구한의사회 구로구한의사회 금천구한의사회 노원구한의사회 도봉구한의사회 동대문구한의사회 동작구한의사회 마포구한의사회 서대문구한의사회 서초구한의사회 성동구한의사회 성북구한의사회 송파구한의사회 양천구한의사회 영등포구한의사회 용산구한의사회 은평구한의사회 종로구한의사회 중구한의사회 중랑구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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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치료 지원사업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시작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년도도 서울시청과 함께‘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을 시작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한의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실시하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사업 확대가 실시돼 성공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잠재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그렇기에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고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여성 대상자 나이가 기존 만 41세 이하에서 만 4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한약 투약 3개월 집중치료 종료 후 양방 시술이 가능도록 사업이 변경되었다. 또한, 그 간 대상자들이 아쉬움을 토했던 부분들인 구비 해야 하는 서류 중 난임진단서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 이내로 변경되어 편의성과 만족도가 제고되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김동희 홍보이사는 “이번 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널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이세연 부회장은 “그간 성황리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올해 또한 진행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코로나19 사태와 난임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사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다양한 치료 접근 기회를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업 신청 및 4월 중에 있을 한의약 난임 표준치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분회의 모집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들은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시행일은 올해 3월부터 마감시까지 이며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의 약 120만원 가량 지원해주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며 사전 선별검사 실시 후 온라인의 경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면 난임자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세부적인 사업시행 관련 일정과 교육 일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각 분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한다.